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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Ms*** 23-01-16 16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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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 주택청약 관련 지식 공유해요!
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
"아기 통장 바우처"라는 지원사업을 운영중이에요
만 5세 미만 영유아 이름으로 "예금상품" 가입시
금융 바우처가 1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.

이 바우처를 받기 위해
그리고 아이의 미래 주택 마련을 위해
"청약통장"을 만드시는 편인데요
보통 청약통장을 아기때 가입하는 이유는
청약통장 가입기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

하지만
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
만 18세부터만 인정이 됩니다!
즉, 만 1세부터 만 17세까지의 가입 내역은
전혀 청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거죠!

이 말은 곧
"아기 출생과 동시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!"
라는말과 동일합니다.
혹시 아기를 위한 목돈마련을 준비하신다면
청약통장 보다는 이자율이 좋은 일반 예/적금을 이용하시고
청약통장은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
가입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.

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 있다면
찾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~


